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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정16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57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서로 이웃지간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4. 3. 5. 19:00경 서울 구로구 C건물, 206호 (D) 피해자B의 주거지 내에서 이웃인 피해자와 술을 먹다가 피해자가 취해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머리, 허리 등을 때리자 위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얼굴이 붓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4주간을 요하는 안면부골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B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