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5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70 일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슈퍼에 어로 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21:55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용두 동사거리 쪽에서 경동 시장 사거리 쪽으로 3 차선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E(54 세) 가 중앙 분리대를 따라 마주 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감 속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의 좌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55 경 서울 성북구 인 촌로 73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 암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대량 혈 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블랙 박스 확인)

1. 수사보고( 피해자 이동 경로에 대하여)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수년 간 버스 운전에 성실히 종사하여 온 점, 비 내리는 야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