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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나30095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2008. 2. 13. 피고 C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차용금 원금 1,500만 원 중 원고가 원금으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3. 21.부터 피고 B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8. 1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3. 21.부터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2664 판결 참조), 위 인정 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8. 2.경 피고 B으로부터 그의 아들인 피고 C의 이사비용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C의 계좌로 1,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