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범 죄 사 실
『2015고합8』 피고인은 E, F, G, H, I, J과 함께 2013. 11. 29. 새벽 원주시 K에 있는 G, I의 자취방에서, 그 전 F이 함께 술을 마시다가 데리고 온 청소년인 피해자 L(여, 14세)이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상태로 그곳 자취방에 누워있자 피고인 등 위 7명은 서로 “여자애 술 먹고 꼴았냐. 한번 건드리고 싶다. 하자”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고, 선배인 E, 피고인은 후배인 F, G, H, I, J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자 F, G, H, I, J은 E,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주었다.
F, G, H, I, J이 밖으로 나가자, E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까지 올리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아래로 내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위로 올라 가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어 피고인은 위 E에 이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비비다가 발기가 제대로 되지 않자 자위행위를 계속하였다.
그 후 F, H, I, J은 E이 자취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고 다시 자취방으로 들어 가 “우리도 하자”고 말을 하면서 모두 하의를 벗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위행위를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가운데, F은 손가락에 침을 뱉어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수회 만지면서 자신의 성기가 발기가 되도록 자위행위를 하고, H는 옆에서 피해자의 배를 만진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고, J은 그 옆에서 위와 같은 F, H, 피고인의 행위를 지켜보면서 피고인과 함께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게시된 야한 동영상을 보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I는 마찬가지로 그 옆에서 위와 같은 F, H, 피고인의 행위를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