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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4나1080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9. 12. B로부터 B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서울 강서구 C 지상 건물 신축공사의 잔대금채권 74,290,000원 중 9,500,000원을 양도받았고,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2013. 9. 29.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며, 피고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머2145(2013가단80027)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한 소외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하여는 각 채권별로 별도 처리하되 이와 관련하여 B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으로(위 사건 조정조서의 조정조항 제2항 단서) 조정이 성립하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채권 9,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이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지고 B와 피고간에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B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은 공사잔대금채권을 가진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