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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5.01 2014구합18527

토지수용재결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933,940원, 원고 B에게 2,862,2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 2007. 11. 1. 동대문구 고시 D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이 사건 수용재결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4. 5. 23.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 서울 동대문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F 대 62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원고 A 소유 76/300 지분 및 원고 B 소유 44/300 지분 등 수용개시일 : 2014. 7. 11. 감정평가법인 : 한국감정원, 하나감정평가법인 원고들에 대한 보상금 : 위 각 감정결과 산술평균치에 기초하여 원고 A에 대하여 255,521,100원, 원고 B에 대하여 147,933,270원을 각 보상금으로 산정

다. 이 사건 이의재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2014. 9. 25.자 이의재결 원고들의 보상금 증액 청구 일부 인용 감정평가법인 : 알비감정평가법인 등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변론에서는 알비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만 제출되었다.

손실보상금 :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표1] 중 이의재결보상금란 기재와 같이 각 보상금 산정(위 각 보상금을 ‘이의재결보상금’이라 한다. 알비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보상금은 원고 A의 경우 254,526,000원, 원고 B의 경우 147,357,150원으로 이의재결보상금보다 적은 금액이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원고들 소유 공유지분에 관한 시가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하고, 위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 아래 [표1] 중 법원보상금란 기재와 같다.

[표1] 원고 이의재결보상금(①) 법원보상금(②) 차액(② - ①) A 257,742,450원 262,676,390원 4,933,940원 B 149,213,520원 152,075,800원 2,862,28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