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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2948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8,503,618원의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