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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8.21 2014허9130

등록무효(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4. 11. 17. 2014당78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2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 등록일/ 특허번호 : E/ F/ G 3) 특허권자 : 피고들 4) 청구범위 【청구항 1】교류 신호의 위상을 검출하고, 검출한 위상과 조명등의 조도를 조절하기 위한 설정 값 이용하여 소정의 위상각에서 제어 값이 나타나도록 제어 데이터를 생성하고, 상기 제어 데이터를 포함하는 교류 신호를 출력하는 송신기, 그리고 상기 송신기와 병렬 연결되고, 상기 송신기로부터 상기 제어 데이터를 포함하는 교류 신호를 수신하며, 수신한 교류 신호로부터 어드레스 비트와 조광 값 비트를 포함하는 데이터 비트를 추출하는 복수의 수신기를 포함하고, 상기 송신기는 상기 복수의 수신기에게 동일한 교류 신호를 출력하는 조광 장치 【청구항 2~11, 13】각 기재 생략 【청구항 12】삭제

나. 비교대상발명(갑6호증) H 공고된 등록특허공보 I에 게재된 ‘J’에 관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4. 3. 28. 특허심판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이 비교대상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당785 사건으로 이를 심리하여, 2014. 11. 17.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의 대표자 개인 혹은 대주주에 불과하고,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특허발명의 존부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원고의 심판청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