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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phire Ingot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몰리브데늄 재질의 도가니(Crucible)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3-02-13

[법령질의서]제목

Sapphire Ingot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몰리브데늄 재질의 도가니(Crucible)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Sapphire Ingot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몰리브데늄 재질의 도가니(Crucible)의 환급대상원재료 해당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질의물품은 몰리브데늄 재질의 도가니(Crucible)로서, 수출물품인 Sapphire Ingot 생산과정 중 ‘Boule growing 공정’*에 투입되는 물품으로 Sapphire Furnace의 전기 Heater 내에 장착되어 주원료인 Alumina (AL2O3)를 담는 용기 역할을 수행하며,(* (Boule growing 공정) 주원료인 Alumina(AL2O3)를 도가니에 넣어 용융시킨 다음 단결정 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서서히 냉각시켜 Boule을 만드는 공정) 제조과정에 1회용으로 사용(냉각 후 Crucible은 Boule과 붙어 버리기 때문에 이를 떼어내기 위하여 파쇄)된 후 부산물로 처리(Crucible의 약 1/10가격에 재판매).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3-02-1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질의물품은 환급특례법 제3조(환급대상 원재료)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급대상 원재료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