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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5 2015나206361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성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는 1999. 9.경부터 2013. 2.경까지 원고의 직원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물 관리 및 관리비 징수지출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① 월 50,000원의 급여 인상분과 관련하여 2,550,000원, ② 국민연금과 관련하여 9,130,590원, ③ 건물 주차비와 관련하여 12,343,300원, ④ 관리비 통장에서 무단인출한 78,731,700원 합계 102,755,590원을 부당취득하였다며 그 반환 내지 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③, ④ 기재 각 금원 합계 91,075,000원 부분에 한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③ 건물 주차비와 관련한 12,343,300원, ④ 관리비 통장에서 무단인출하였다는 78,731,700원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3.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건물 주차비와 관련한 12,343,300원 부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7. 1.경부터 2011. 7.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상가로부터 주차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인 총 12,343,300원을 관리비에 충당하지 않고 이를 부당하게 또는 불법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관리비 징수지출 업무를 수행하며 작성한 ‘입금, 지급, 대체, 전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날짜 차변과목 금액(원) 대변과목 금액(원) 2007. 1. 25. 차입금 1,000,000 미수금(606호) 세보 1,000,000 2007.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