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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13847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78,052원과 그 중 7,427,267원에 대하여 2017. 6. 2.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2003. 7. 21.경 구덕신용협동조합과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고, 지급명령 확정일로부터 10년(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