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공1991.8.15.(902),206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에 규정된 "물품원가"의 의미 및 반송의 경우의 그 해석
나.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 중지범의 관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무면허반송예비범행의 대상물의 소유자가 공소외인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들과 위 범행을 공모한 범인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대상물에 대한 몰수의 형벌을 부가하여 선고한 조치의 적부(적극)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에 규정된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관세 등 제세 기타 과징금, 비용 및 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가격 또는 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송의 경우에도 수입의 경우에 준하여 이를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다.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에 의하여 무면허반송예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같은 법 제198조 제2항 에 의하면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칙물품은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범인이라 함은 반드시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무면허반송예비범행의 대상물인 참깨 100톤의 소유자라 할 수 있는 그 수입자가 공소외인을 통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들과 위 범행을 공모한 범인인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참깨 100톤에 대한 몰수의 형벌을 부가하여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
피고인 1 외 2인
피고인들
변호사 이정우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사선, 국선)의 상고이유 중 사실오인 및 관세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참깨를 무우말랭이인 것처럼 위장하여 반송할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면허반송행위를 예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판시와 같이 위 참깨가 무우말랭이로 수입면허를 받아 부정하게 수입된 것인 이상 원심이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관세법 제186조의3 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81조 제1호 를 적용 처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1 및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 피고인 2의 사선 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물품원가산정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4항 에 규정된 "물품원가"라 함은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지의 도착가격(이른바 CIF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관세등 제세 기타 과징금, 비용 및 이윤 등이 첨가된 국내도매가격 또는 시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반송의 경우에도 수입의 경우에 준하여 이를 해석하여야 할 것 이라고 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참깨의 물품원가를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2의 사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중지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중지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고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범의 관념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중지범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불능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 국선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이 그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이른바 불능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그와 같이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 중 몰수의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사건 무면허반송예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같은 법 제198조 제2항 에 의하면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범칙물품은 이를 필요적으로 몰수하도록 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범인이라 함은 반드시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사건 참깨 100톤의 소유자라 할 수 있는 그 수입자인 공소외 1은 공소외 2를 통하여 순차적으로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범인인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이 사건 참깨 100톤에 대한 몰수의 형벌을 부가하여 선고한 제1심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피고인들의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중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 및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7)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