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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29 2017고단17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6. 18. 17:05 경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34( 원곡동 )에 있는 로얄 상가와 라성 시장 사이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다가 마침 그곳에서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 C(59 세) 의 뒤쪽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린 후,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왜 때리냐

” 고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3~4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 측 귀 고막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후 위 C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위 C의 처 제인 피해자 D( 여, 48세) 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자, “ 넌 뭐야 ”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분을 수회 때리고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옆구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폭행하던 중 위 D의 지인인 피해자 E( 여, 56세) 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자 E 전화조사)

1. 피해 사진, CCTV 및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