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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2 2018노509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4. 3. 17.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약수통으로 수십 회 때린 것은 아니다.

나.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약수통으로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더라도, 플라스틱 약수통이 특수 상해죄의 ‘ 위험한 물건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8. 5. 15.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② 피고인 모 P은 2018. 5. 31.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 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2018. 6. 20.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사건의 진행 경위 및 이 사건 소송기록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3조의 2에 따른 재심청구의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3호에서 정한 항소 이유에 해당하므로, 결국 그 항소 심인 당 심으로서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