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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05 2014고합49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2902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외사촌 형제지간이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46세)의 연인 F과 사귀는 사이가 되자, 이를 알게 된 피해자 E으로부터 2014. 7. 15.경 전화로 욕설과 함께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을 듣고 겁이 나 사촌동생인 피고인 B을 불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심하게 다투던 중 피해자 E은 죽여 버리겠다고 욕하고, 피해자 E과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G(45세)은 피해자 E의 전화를 바꿔들고 피고인 A에게 어떻게 친구의 여자를 만날 수 있는지 따져 물으며 욕설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전화를 바꿔들고 피해자 G에게 “죽여버리겠다. 지금 만나자”고 하여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인천 서구 완정로에 있는 롯데시네마 부근으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격한 감정 상태로 정말 자신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후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하여 칼을 준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이 살고 있는 인천 서구 H에 있는 I로 올라가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2902호의 증 제1호)을 휴지로 감싼 다음 피고인 A에게 건넨 후 약속 장소인 인천 서구 완정로 163 소재 롯데시네마 부근으로 갔다.

피고인

A는 2014. 7. 16. 02:25경 위 롯데시네마 부근 길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일행인 J를 확인하고 피고인 B에게 위 칼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B은 그 칼을 자신의 허리춤에 찼다.

피고인

B은 피해자 G을 만나자 감정의 앙금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욕설을 하였고,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꺼내 피해자 G의 배를 향해 힘껏 휘둘러 이에 피해자 G은 그 칼을 피하였고, 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