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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1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9.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5. 21:00경부터 그 다음 날 05: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핸드드릴로 그 집 현관문에 구멍을 뚫고 철사를 집어넣어 디지털도어록을 열고 그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집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415,000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0.5캐럿 1개, 팔찌반지세트 18k 37.5g 1개, 황금열쇠 24k 37.5g 1개, 팔찌 24k 37.5g 1개, 반지 24k 18.75g 1개, 커플링반지 14k 7.5g, 2개, 남자시계(스와치) 1개, 액세서리(진주 등) 6개, 백금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8. 11. 02: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4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125,87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1. D,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의 각 피해신고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드릴구멍 크기 비교), 드릴구멍 사진, 감정서,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F 피해품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종료일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