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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164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5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7. 11.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워터폴, 워터라인, 양액재배기 등 농업용 관수자재를 제조하여 전국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A은 2013. 3. 25.경부터 2014. 5. 10.경까지 원고 회사의 영업부 소속 C에서 양액재배기를 제어하는 D업무를 담당하였고, E은 2012. 4. 1.경부터 2015. 7. 7.경까지 원고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전라도 지역의 양액재배기, 농업용 배수관 등 제품의 홍보, 판매, A/S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피고 A과 E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당시 재직 중 및 퇴사 후에도 2년간 원고 회사가 생산하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전국 또는 지역적으로 제조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 취업하지 않고, 회사의 기술 및 기밀을 엄수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동종업종 재취업 금지 및 기밀엄수 각서’에 자필 서명을 하였고, 원고 회사의 취업규칙 제18조는 “직원은 타사의 고용에 응하거나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타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위 규칙 제56조 제1항 9)에서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타 업무에 종사한 자’를 징계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라. E의 친동생인 F은 2013. 12. 24.경 평택시 G를 소재지로 하고, 하우스자동화기계 제작 및 제조, 유통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F은 2014. 12. 19. 사임하고, 같은 날 피고 A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1인 이사로서 대표자가 되었다.

마. F은 양액재배기 제조에 관한 기술에 관하여 전혀 문외한이고, 피고 회사에서 제작한 양액재배기는 모두 F이 피고 A에게 기계제작비용을 지불하면 피고 A이 전적으로 알아서 제작한 것이었다.

바. 피고 A은 E이 원고 회사에 근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