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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29 2016고단3923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은 대리운전기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무허가 노선버스의 영업권을 이용하여 노선버스 기사들에게 문신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보호비 명목의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5년 9월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그곳을 출발하여 수원까지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E 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 F(여, 60세)에게 “매일 5,000원의 관리비를 내지 않으면 이곳에서 손님을 태울 수 없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32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W,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D 10회 이상 통화자, 피의자 D과 안산권 셔틀버스 차량 소유자 통화현황, 피의자 A 10회 이상 통화자, 피의자 A 안산권 셔틀버스 차량 소유자 통화현황, 피의자 D, A 중복 통화자

1. 안산권 대리 셔틀버스 차량 채증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