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 비 엠더블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소유의 B BMW 740d xDrive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9.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잠실 대교 방면에서 잠실 역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의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정면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그 랜 져 승용차량 뒷 범퍼 부분 등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9. 23:2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송파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740d xDrive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기록 지,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