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51895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5. 5. 31.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의 딸인 소외 B(C생)로,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의 입원치료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7. 12. 31.부터 2008. 1. 29.까지 D병원에서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30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7. 12. 31.부터 2013. 7. 8.까지 21회에 걸쳐 합계 320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진단명 1 D병원 2007. 12. 31. - 2008. 1. 29. 30 엉덩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발목의 염좌 및 긴장 2 E한방병원 2008. 2. 28. - 2008. 3. 12. 14 요천추부 염좌, 슬부상근, 하지부 염좌 3 D병원 2008. 10. 18. - 2008. 10. 31. 14 연조직염, 내향성 손(발)톱, 발목의 염좌 및 긴장 4 F한방병원 2009. 11. 3. - 2009. 11. 10. 8 급성 코인두염, 상세불명의 급성 상기도 감염 5 G병원 2010. 9. 16. - 2010. 10. 18. 33 바이러스 수막염, 기타 위염 D병원 바이러스수막염 6 H한방병원 2011. 1. 31. - 2011. 2. 12. 13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7 I한방병원 2011. 8. 2. - 2011. 8. 22. 21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8 I한방병원 2012. 2. 1. - 2012. 2. 17. 17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사지의 통증 9 I한방병원 2012. 4. 14. - 2012. 5. 1. 18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사지의 통증, 긴장형 두통 10 I한방병원 2012. 5. 9. - 2012. 5. 17. 9 긴장형 두통,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11 J병원 2012. 5. 30. - 2012. 6. 13. 15 좌 슬관절 타박, 좌 슬관절 염좌, 요추 염좌 12 K병원 2012. 7. 10. - 2012. 7. 23. 1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3 L한방병원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