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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가단50334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그 중 49,4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C에 대한 청구는 지급명령으로 확정되었고,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