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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20 2020노6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원심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손해에 대하여 약 440만 원이 지급되었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차와의 안전거리확보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점, 피해자 D은 2019. 9. 25.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오히려 화를 내었고, 피해자들의 인적 피해에 관한 보험접수를 미루면서 연락이 되지 않아 신고하게 되었으며, 인적물적 피해에 관한 보험접수가 취소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7. 4. 27.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6. 1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8. 3.경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매수한 점, 피고인은 2018. 1. 1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2017. 6. 19., 2017. 8. 16., 2017. 8. 24. 3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 3회 포함]에 이르는 등 도로교통법에 관한 준법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