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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9.12 2016가단2092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6. 23.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건물 중 1층 96.9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500,000원, 기간 2011. 8. 18.부터 2014. 8.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커피숍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8. 19. 및 2015. 8. 19. 각 1년씩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피고는 2016. 6. 17. 제3자에게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20.경 피고에게 매도사실을 고지하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6. 6. 22. 피고에게 2016. 1.경 월차임을 600,000원으로 인상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약정하였으니 재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2016. 6. 27. 원고에게 2016. 8. 18.까지 이 사건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마. 피고는 2016. 7. 8. 원고와 성명불상자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0560호로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2016. 7. 27. 성명불상자를 D로 정정하였다.

원고는 2016. 8.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6. 9. 8. 관련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6. 26. D에게 커피숍을 권리금 8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거절하고 월차임을 기존의 500,000원에서 70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