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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16 2014고정23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4. 1. 11. 02:10경 위 식당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7세) 등 6명에게 연령 등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와 안주 등 도합 10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사본

1. 청소년들이 술을 먹고 있는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의 전력도 없고 초범이며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