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6.25 2013고정1579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미화 1만 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하여 수출할 때에는 미리 관할 세관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9. 14:3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2번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651편을 이용하여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면서,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는 B의 거래처 C 호텔에 지급할 1년치 계약금을 태국 코사무이에 있는 B의 본사에 전달하기 위하여 그 전에 국내 거래처 여행사들로부터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지급받은 한화 1,700만 원(한화 5만 원권 지폐 340장, 미화 15,286불 상당)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핸드백 안에 넣어 수출하려다 보안검색업체 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외화 환산)
1. 여권 및 탑승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