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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1.20 2015고단10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23:00경 강릉시 옥가로 44(옥천동) 강릉농협 중앙지점 앞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소유 B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석에서 창문을 열고 오른쪽 손을 차 밖으로 내민 채 술에 취해 채 잠을 자고 있었다.

이런 피고인의 모습을 보고 지나가던 행인이 2차 범죄발생을 우려하여 112신고 하였고, 그 112신고를 받은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외 1명은 순12호 순찰 차량을 타고 위 현장으로 바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자신을 흔들어 깨운다는 이유로, “경찰 새끼들 뭐야 ,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경찰관인 피해자 D(49세)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때린 후, 재차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우측 팔을 이빨로 3회에 걸쳐 물어뜯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하고 있던 정당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팔꿈치 부분의 열린 상처, 우측 팔꿈치 염좌 및 긴장, 우측 전완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