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4. 07:3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2. 14. 07:40경 위 장소에서, 동거녀 D을 승용차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여 그녀를 폭행하였다.
이 때 그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E(19세)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가로등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상황 청취를 하려고 하자 위 G에게 ‘경찰관은 빠지라’고 하며, 계속해서 E 등에게 시비를 걸었다.
이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너희가 뭔데 상관이야, 이 새끼들아, 가만두지 않겠어, 경찰이면 다야, 이 새끼들아, 왜 끼어들고 지랄이야”라고 소리를 치며, 두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위 G의 발등을 밟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