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561,591원을 지급하되, 피고 F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1. 피고 A 주식회사, C, E, F에 대하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A 주식회사, E, F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F은 2016. 8. 19.자 답변서에서 망 G의 상속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으므로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원고의 청구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고가 2016. 10. 27. 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였고, 피고가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다투지 않으므로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와 사이에 1994. 8. 24. 및 1995. 1. 12. 각 인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D이 위 각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그 후 위 각 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보험금 합계 174,287,000원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37010호로 위 피고들을 비롯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1. 29.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54,267,950원 및 그 중 17,214,000원에 대하여 2006. 6. 2.부터 2006. 10. 24.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233,250,160원 및 그 중 16,402,674원에 대하여 2006. 6. 2.부터 2006. 10. 24.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