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7. 23:10경 아산시 C에 있는 남편인 피해자 D(54세)이 운영하는 E회사에서, 피해자가 회사 경리 여직원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회사 기숙사에서 가지고 나온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회사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 공장 출입문 앞, 자재창고 앞 등 3개소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공장 출입문, 분리수거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의 회사 건조물을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현장, 피해자, 피혐의자 상대 수사) 및 현장사진, 화재현장사진, 방화사고경위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자재창고 앞에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쓰레기 분리수거장, 공장 출입문 앞에 불을 붙인 사실은 인정하나 자재창고 앞에는 불을 붙인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의 수사보고에는 현장 출동 당시 쓰레기 분리수거장, 작업장 건물 앞, 작업장 건물 옆 총 3개소에 불이 나 있었고, 피고인도 회사 기숙사 내에서 쉬고 있던 F에게 라이터를 빌려 홧김에 공장 밖의 세 곳에 불을 놓았다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된 점, ② 현장사진 상 위 3개소가 소훼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③ 피해자 D도 같은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