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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21 2016누366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포시 D 임야 1,877㎡ 및 E 임야 1,488㎡는 2004. 12. 2. 원고 A 명의로, F 임야 1,766㎡ 및 G 임야 3,250㎡는 2004. 12. 2. 원고 B 명의로, H 임야 1,377㎡는 2004. 12. 2. 원고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가(위 임야 합계 9,758㎡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2012. 8. 27.에 2012. 8.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명의로, 2012. 10. 12.에 2012. 8.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J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I에 408,000,000원(원고 A 140,000,000원, 원고 B 210,000,000원, 원고 C 58,000,000원)에 양도하였다면서, 이를 기초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13. 9. 16.경 원고들에게, I이 J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을 때의 매매대금을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보고, 원고들이 특수관계법인인 I에 이 사건 토지를 저가로 양도하였다면서 부당행위계산 조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496,865,150원(원고 A 172,337,700원, 원고 B 258,119,870원, 원고 C 66,407,580원, 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6. 12.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13, 14호증, 을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I은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공장부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2010. 7. 1.경 원고들로부터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지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고, 2010. 3. 10.에는 이 사건 토지 일대를 공장부지로 조성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