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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2.12 2015고정3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경부터 경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통신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3.경부터 2013. 4.경까지 위 ‘C’에서 인터넷 쇼핑몰 옥션, 지마켓, 11번가를 통하여, 일본 유한회사 오리지널플랜트가 토끼 모양의 ‘D' 캐릭터를 개발하여 저작권을 가지고 있고, E가 완구용 인형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3. 1. 3. 특허청에 등록번호 F로 상표등록한 ’D'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토끼 형태 문양의 가짜 상표가 부착된 토끼 인형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1400개 상당 판매함으로써 E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본 유한회사 오리지널플랜트의 미술저작물인 ‘D' 캐릭터와 동일한 모양으로 복제된 토끼 인형을 위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1400개 상당 판매함으로써 오리지널플랜트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3.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일본 유한회사 오리지널플랜트가 2004.경 토끼 모양의 ‘D' 캐릭터를 개발하여 그 저작권을 가지고 일본 주식회사 산탄에서 그 캐릭터의 상품화권을 가지며, E가 2006.경부터 ’D' 캐릭터 상품을 수입ㆍ판매하다가 2009. 2.경 위 오리지널플랜트 및 산탄과 위 캐릭터에 관한 국내 상품화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수입ㆍ제조ㆍ판매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D' 상품 표지를 사용한 일명 G 인형에 대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1400개 상당 판매함으로써 E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D' 토끼 인형과 혼동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품화계약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