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등철거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전남 완도군 C 임야 519㎡ 중 1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1. 인정사실
가. D은 1987. 4. 14. 전남 완도군 C 임야 5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3㎡에서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2㎡를 뺀 나머지 41㎡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 원형 부분’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는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E로 진행된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2008. 7. 3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다. 원고가 부동산강제경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일자불상경 D은 이 사건 주택 원형 부분을 그의 모친에게 양도하였고, 그 후 D의 모친이 사망하자 D의 동생인 피고가 이 사건 주택 원형 부분에 관한 권리를 단독으로 승계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일자불상경 원고는 2010년경이라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이 사건 주택 원형 부분에 붙여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2㎡{그중 별지2 도면 표시 ㅅ, ㄹ, ㅁ, ㅂ, ㅅ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는 원고의 소유가 아닌 인접한 다른 토지의 일부이고, 이를 뺀 나머지 21㎡가 이 사건 토지의 일부이다} 지상에 주택을 증축하고 이하 위와 같이 증축한 주택 중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존재하는 부분만을 가리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