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4 2019고정11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27.경 장소 불상지에서 게임아이템 거래를 중개하는‘B’사이트에‘거상(인터넷게임)>백호(서버)>게임머니, 수량:20억, 즉시 최소 10억~20억 판매합니다. 접속중’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하려 한 게임머니는 게임상에서 ‘자동사냥’방법으로 획득한 것이었고, 이와 같이‘자동사냥’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는 정상 거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피고인은 이미 알고 있었다.

결국,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할 수 없는 게임머니를 마치 정상적인 게임머니인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88,000원 상당의 B 마일리지 88,000원을 건네받음으로써 8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판매한 게임머니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통해 획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D 직원인 E은 법정에서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2018. 1. 30. 피고인의 접속을 차단했다. 그날부터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볼 수 없고, 플레이시간이나 전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018. 1. 27. 판매한 게임머니도 불법프로그램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로 판단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D는, 피고인이 2018. 1. 27. 판매한 게임머니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없이 피고인의 접속을 차단하였다.

피고인이 판매한 게임머니를 취득한 일시가 특정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판매한 이후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접속이 차단되었다는 사정이나 플레이시간이나 전투 내역이 비정상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취득한 게임머니를 2018. 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