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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31 2017구합86408

우수제품지정 취소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CCTV 방송장비 제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차량번호인식 시스템에 적용되는 다음과 같은 특허를 등록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발명의 명칭: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출원일자: 2014. 11. 4. 등록일: 2015. 2. 17. 등록번호: 제10-1496390호 우수제품지정현황 우수제품명(지정번호) 규격 또는 모델 우수제품 지정기간 이 사건 지정제품(2015143) SRD-SC-130 SRD-SC-200 SRD-SC-230 SRD-SC-280 SRD-SC-500 SRD-SC-200MC SRD-SC-200MI 2015. 9. 21. ~ 2018. 9. 20. 적용기술 적용기술 기술명칭 이 사건 특허 차량번호인식 시스템 성능인증(제12-208호) 번호판 인식 입체화 이미지 변환기법 및 자가진단 스마트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제FP541-99호(객체인식시스템 V1.0)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가 적용된 ‘번호판 인식 입체화 이미지 변환기법 및 자가진단 스마트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에 관하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9. 21. 위 제품을 아래와 같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정제품’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6. 4. 20.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6. 2. 19.부터 2018. 2. 18.까지, 계약금액을 3,075,610,000원으로 한 이 사건 지정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7. 9. 6. 이 사건 지정제품에 관하여 ‘이 사건 특허의 경우 2대의 카메라(제1촬상부, 제2촬상부)가 필수 구성요소인데, 이 사건 지정제품에는 한 대의 카메라만 있어 특허기술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이의서가 접수되었다.

2017. 10. 20. 개최된 기술심의회에서 심사위원 9인 중 6인이 위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였다.

마. 피고는 2017.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