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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8.19 2011고합339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이적표현물 소지

가. 파일 형태의 이적표현물 소지 1) ZYRUS USB 메모리(증제1호 피고인은 2008. 9. 28.경 G 택시 안에서, 피고인의 USB 메모리에 <조선로동당략사> 파일을 보관하고 있었다.

위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 H 동지께서 창건하시고 이끄시는 주체형의 혁명적당, 조선로동당은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자랑찬 혁명의 길을 걸어왔으며 력사에 영원히 기록될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었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인 위대한 수령 H 동지의 혁명사상이 우리 시대의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성과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혁명적군중노선을 관철하고 당의 대중적지반을 강화하여야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추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는 프로레타리아 독재를 끊임없이 강화하면서 혁명을 계속 전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 당과 인민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갈 것이다.

이 길에서는 어떠한 주저도, 양보도 있을 수 없으며 오직 투쟁과 전진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 당을 영광스러운 H 동지의 당으로 영원히 빛내여나가며 위대한 수령 H 동지께서 내세우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하기 위하여 당중앙의 지도를 높이 받들고 확신성있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에게는 오직 새로운 승리, 더욱더 큰 성과만이 확고히 약속되어있다.

이상과 같이, <조선로동당략사>는 북한 노동당의 약사와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