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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10 2014가단7166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3. 11. 27.자 2013가소356096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