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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55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7. 18:18경 서울 중랑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상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행거를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개새끼야, 죽여버리겠다, 나중에 두고 보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우산을 위 상점에 진열되어 있는 행거를 넘어뜨려 시가 200,000원 상당의 행거와 행거에 걸려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귀걸이 86개를 파손시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9. 11. 17. 18:50경 서울 중랑구 E 앞 길에서, 위 재물손괴 등으로 서울중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던 도중 반항을 하며 발로 위 순찰차의 보조석 문짝 등을 수회 차 그 충격으로 사이드미러 접합부를 틀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7. 19:19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77에 있는 서울중랑경찰서 봉화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 있는 대기석 의자를 발로 수회 차 의자의 쿠션이 뜯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견적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141조 제1항 각 공용물건 손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