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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1 2015가합58589

입찰참가자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1, 12, 14, 15호증, 을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2014년도 입찰 공고 및 원고의 낙찰 1) 원고는 피고가 2014. 10. 30. 공고한 ‘B 공사’에 관한 입찰(이하 ‘2014년도 입찰’이라고 하고, 2014년도 입찰 대상인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에 참가하였다.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인식하며(이하 생략함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가 적발되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해당 제재기간 동안 피고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