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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4 2016고단32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6. 01:25 경 김포시 통 진 읍 조강로 54에 있는 통 진 우체국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기사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 포 경찰서 B 파출소 경장 C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신분증을 바닥에 던지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택시를 발로 차려고 하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어깨를 잡으며 말리자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7년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이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