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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7.09.19 2016나11814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되는 사실 이 부분에 관해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3행의 “2) 2012. 3. 28. 충주시 M 답 3,319㎡에 관하여”를 “2) 망인은 2012. 3. 6.경 AD으로부터 충주시 M 답 3,319㎡를 매수하여 2012. 3. 28.”로 고치고, 제4면 하단 [표3]의 "순번 A : 2012. 7. 26., Q, 5,000,000원"을 삭제(2계좌에서 출금된 것이 아니라 2계좌로 입금된 것이다)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및 선택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F 인수 관련 비용(주위적 청구) 이 부분에 관해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들의 개인적인 사용(대여금 포함, 선택적 청구 원고는 이 부분 금원에 대해 ‘대여금 등’(제1심) 또는 ‘대여금’(항소이유서)이라고 주장한다. 이 부분 주장과 아래 3.의 나.항 주장(이 부분 금원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함)은 선택적 청구라고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 순서에 따라 2.항과 3.항에 나누어서 판단한다. ) 이 부분에 관해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9면 하7행의 “계좌로 이체된 1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을 “계좌로 10,000,000원이 이체된 사실”로 고쳐 쓰고, 아래와 같이 일부를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8면 8행부터 제9면 5행까지[나. 2)의 가)항 부분] 『가) 우선 원고 주장 중 위 ①, ③항{① 2011. 10. 11. 수표로 출금한 165,000,000원(순번 나) 중 피고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50,000,000원 및 ③ 2011. 10. 31. 수표로 출금한 190,000,000원(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