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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23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6. 0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중촌동 상호불상 편의점 앞부터 대전 중구 선화동 한국야쿠르트 앞까지 약 300m를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3: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대전 중구 선화동 선화할인마트 앞 사거리에서 D 차량과 충돌하였는바,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05경 대전중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 거리경위, 진지한 반성, 건강가족관계)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4회,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범행 이후 정황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