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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고정5826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ㆍ광고 등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실은 주식회사 C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D”(이하 "D"라고 약칭)가 골수에서 줄기세포가 생성되는 것을 촉진하고, “E”는 혈액순환을 도와 골수에서 생성된 줄기세포가 혈액을 타고 순환되는 것을 촉진하며, “F”은 혈액을 타고 순환하는 줄기세포가 이를 필요로 하는 인체 부위로 이동하는 것을 촉진하는 등 질병을 치료하거나 신체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적이 없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러한 기능성이 있다고 고시한 원재료, 성분 등이 "D", “E”, “F”가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또한, “D”, “E”, “F”은 비타민 C 등을 함유하여 “결합조직의 형성과 기능유지에 필요, 철의 흡수에 필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데 필요” 등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수입 신고되었을 뿐이고, 위와 같이 줄기세포와 관련된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수입 신고된 적도 없다.

피고인은 2013. 8. 25.부터 2014. 2. 21.까지 서울 강남구 G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업설명회, 제품설명회 등을 개최하면서 “D”, “E”, “F”에 대하여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나오게 하는 신세대 줄기세포 개선제로 혈액순환에 줄기세포를 넣어 더 많은 줄기세포가 다양한 조직으로 이동해 조직수복과 재생을 돕고 최상의 혈액흐름을 보조하고 세포증식과 줄기세포의 수명 등을 보조 한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