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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상속받은 농지의 영농상속공제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0 | 상증 | 2005-10-1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0 (2005.10.18)

요 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협의분할하여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됨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 이라 함은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영농에 사용되는 상속재산의 전부를 당해 상속인들이 협의 분할하여 각각 상속받은 경우도 포함되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새로운 법령해석 사례로서 관련 법령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국세종합상담센터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의거 국세청 법규과에 의견을 조회하였음을 알려드리며, 그 회신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속히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