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9.05 2017고단52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24』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2016. 9. 경까지 속초시 D 오피스텔 108호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오피스텔 객실 임대업체인 ‘F ’에서 근무하면서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 위 ‘F’ 사무실에 상주하여 근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위 ‘F’ 을 통해 임차한 임차인들의 임대료, 유 선비 등을 피고인이 수금한 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1. 12. 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 자가 임대한 위 D 오피스텔 916호 임차 인인 G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의 돈 20만 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I 기재와 같이 2012. 9. 8. 경부터 2016. 6. 28. 경까지 총 111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 던 돈 합계 55,777,483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D 오피스텔 임차인들 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숨기기 위해 위 E가 다른 서류에 서명하였던

E의 서명 ㆍ 날인 부분을 오려 해당 ‘ 임대차계약 현황서’ 의 비고란에 붙인 후 이를 칼라 복사기로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D 오피스텔 907호의 임차인 H으로부터 2013. 9. 17. 경, 2013. 10. 15. 경, 2013. 11. 15. 경, 2013. 12. 4. 경 및 2014. 1. 5. 경 각각 임대료를 받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