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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8 2013노1158

간통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여 이에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실,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09. 4. 21.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호텔 2층 어느 방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한 점에 대하여만 유죄를, 나머지 간통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전부에 대하여 각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에서 검사의 무죄부분 상고는 기각되어 확정되었고, 피고인이 상고한 유죄부분만 파기되어 당심에 환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2009. 4. 21.자 간통의 점에 대한 유죄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A와 간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A가 배우자 있는 남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9. 4. 21.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호텔 2층 어느 방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G의 원심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 A의 원심과 당심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과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있으나 위 G의 각 진술은 A로부터 간통 사실을 들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실질적인 증거인 A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위 간통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되는지 살펴본다.

(1) A 진술의 신빙성 (가) 피고인 몸의 흉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