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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60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분관계]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경부터 2012. 1. 1.경까지 위 C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1. 4.분부터 2011. 10.분까지 7회분 임금과 퇴직금 합계 24,881,8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