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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7 2016나20812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69,415,7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0.부터, 원고...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6행 다음에 아래 기재를 추가함 「마. 원고 A는 2012. 6. 28.부터 2012. 8. 24.까지 F의원에서 D로부터 추나요법과 함께 주사제를 투여받은 후 양측 슬관절에 급성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였고, 2012. 9. 26.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하여 2012. 9. 29.과 2012. 10. 18. 두 차례에 걸쳐 급성 화농성 관절염 절개술 및 세척술을 시행받았다. 또한 원고 B은 2012. 8.경 F의원에서 D로부터 총 3회에 걸쳐 추나요법과 함께 주사제를 투여받은 후 양측 슬관절에 급성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였고, 2012. 10. 8.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하여 2012. 10. 18. 급성 화농성 관절염 절개술 및 세척술을 시행받았다.」 제4면 제7, 8행의 인정근거에「갑 제4, 5, 23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함 제10면 제8행「70%로 제한하기로 한다.」다음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와 D와의 관계 및 원고들에게 감염증이 발병한 원인이 불명하고, 피고의 과실과 원고들의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은 50%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D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음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고, 문제가 된 기간 동안 D로부터 주사제를 투여 받은 환자의 약 25%에서 감염증이 발병한 것이 전적으로 환자들의 체질적 소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의료기관의 경우 기온이 높고 습한 여름에는 진료실이나 치료실의 위생을 강화하고, 사용하는 주사제 및 주사기 등의 멸균조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