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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10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비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7. 18.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의 현대아파트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대그린프라자 방면에서 현대아파트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1차로를 통하여 좌회전을 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COMET 이륜차량의 전면 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우측 뒷바퀴 및 휀다 뒷부분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종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현장촬영사진, 사고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본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피고인의 경제적인 상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