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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6 2016가단383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18,150,000원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액 18,150,000원인 하자보수보증서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0. 피고와 구미시 A 외 3필지에 B종중 상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노무비, 재료비 합계 197,839,870원(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 208,812,664원)인 견적서(이하 ‘최초 견적서’라 한다)를 제시하였으나, 공사대금은 18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해졌다.

다. 이 사건 계약의 하자보수보증금률은 10%,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이고, 이 사건 계약서에 첨부된 일반조건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현금 또는 제4조 제2항 각 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서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계약의 경우 계약서에 첨부된 일반조건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약정하여 제4조 제2항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4. 15. 55,000,000원, 2015. 5. 21. 3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6. 1. 28.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5. 12. 4. 원고에게 원고가 공사한 금액이 110,098,266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원고가 공사한 금액이 156,233,836원(최초 견적서 기준)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견적서에 기재된 PVC HI PIPE 대신 PVC CD PIPE를 사용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발생한 공사대금 차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53,923원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