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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299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20. 00:10경 양산시 D 피해자 E(여, 43세)이 운영하는 ‘F’ 카페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인 G에게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였으나 자정이 넘어 곤란하다며 거부당하자, 업주인 피해자에게 “니가 노래를 하든지 내가 노래를 하든지, 나는 노래를 들은 것이 10분 밖에 되지 않는다,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사기 치면서 장사 해 쳐먹나.”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일행이 계산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제시하자 이를 제지하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주문 받을 때 내가 기분 나빴어, 여기 라이브면 안주 시키라는 법이 있냐, 야이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계산 못한다.”라고 소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마시다가 남은 맥주를 포장해 달라고 하여 종업원이 이를 비닐봉지에 담아 건네주자 이를 종업원에게 집어던지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H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H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 싸인패드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45경, 제1항 장소에서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사 J(40세), 경사 K(32세), 경장 L(27세)이 신고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씨발새끼들아, 지랄들 하네, 어느 새끼가 그런 말을 했노,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카페로 들어가 J의 왼팔을 잡고 손톱으로 할퀴고 팔을 휘둘러 턱을 1회...